출처 : 한국대학교육협의회
작성일시 : 2019-1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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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다운로드#1 : 2019년(하반기)_대학기관평가인증_결과_발표_붙임자료.hwp(32.0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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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(하반기) 평가 결과, 68개 신청대학 중 54개 대학 인증, 11개 대학 조건부인증, 2개 대학 인증유예, 1개 대학 불인증
<2019년(하반기)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> 한국대학교육협의회(회장 김헌영, 강원대 총장) 병설 한국대학평가원(원장 안세근, 이하 ‘대학평가원’)은 2019년(하반기)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 및 인증대학 명단을 19일(목) 발표하고, 27일(금)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([붙임 1] 참조). 대학평가인증위원회(위원장 조동성, 인천대학교 총장)는 68개 신청 대학 중 54개 대학 ‘인증’, 11개 대학 ‘조건부인증’, 2개 대학 ‘인증유예’, 1개 대학 ‘불인증’으로 인증 판정을 확정하였다(2019. 12. 18). ‘인증’ 대학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. ‘조건부인증’ 대학은 2년간 인증이 유효하며, 1개 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. - ‘인증유예’ 대학은 판정 후 2년 이내 개선 실적으로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. - ‘불인증’ 대학은 판정 후 2년 경과 후 재신청을 받아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. - 인증(조건부인증) 대학의 인증기간은 각 대학별로 상이하며,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(https://aims.kcue.or.kr)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아울러, 3개의 ‘우수사례’를 발굴하였으며,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 대학사회에 공유·확산하여 대학교육의 질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([붙임 2] 참조) <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> 대학기관평가인증은 「고등교육법」제11조2(평가)를 법적 기반으로 하며, 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. ◦ 기관평가인증은 1주기(2011~2015년)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을 통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고, 2주기(2016~2020년)에는 대학교육의 질개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. 대학평가원은 교육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재지정 받아,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5년간 (2016~2020년) 시행중이다. <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활용> □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된다. ◦ 대학에는 자기점검의 기회 및 상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개선 ◦ 사회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과 사회적 공신력 부여 ◦ 국가적으로는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 - 2014년부터 정부 행·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◦ 국제사회에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 <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주요 내용> □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내용은 6개 필수평가준거, 5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([붙임 3] 참조). ◦ 교육기본여건에 해당하는 6개 필수평가준거는 전임교원 확보율(61%), 교사 확보율(100%),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(95%),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(80%), 교육비 환원율(100%), 장학금 비율(10%)이며,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 대학에서 제외한다. ◦ 5개 평가영역은 하위 10개 평가부문, 30개 평가준거로 구성되어 있으며([붙임 4] 참조),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정한다. <2019년(하반기) 대학기관평가인증 절차> □ 대학평가원은 68개 대학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21개 평가단, 105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였으며, 평가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, 평가과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 하였다(세부 추진 일정은 [붙임 5] 참조). ◦ 신청 접수 및 평가 대상 대학 확정 통보 : 대학의 신청서 접수에 따른 6개 필수평가준거 검토 및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·의결로 평가 대학 확정 ◦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: 대학자체진단평가보고서 검토 및 대학 방문 평가 ◦ 평가결과 검증 : 평가단간·평가자간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증 회의 개최 ◦ 대학의견서 접수 및 검토 : 대학별 이의신청 접수 및 수용여부 논의 ◦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·의결 : 인증 유형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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